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차이 인터넷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인감 대신 본인 서명을 확인해 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공서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서류이며, 보인 신분증만 있으면 시, 군, 구청,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포스팅을 보신 후 적절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년 12월 1일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의하여 나온 서류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관련 법률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발급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또한, 인감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니 어려운 점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민원인이 직접 읍, 면, 동 등 방문 (신분증 확인, 대리 발급 불가)
- 신분 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성명은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 즉시 발급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 수요기관 제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1회’에 한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대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한민국 국민 외에도,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 사항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사람은 역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비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인감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최초 1회는 사전에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주체는 인감 증명서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 외에 발급은 불가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장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비교했을 때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감이 필요 없어 인감 분실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도 인감에 비해 어렵습니다.
- 용도가 세분화 되어 있어 안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차량 매도용 여부를 제외한 용도 구분이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 되어 있어 다른 용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현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이었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도입된 이래 10년이 지났으나,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확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대비 6.3%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10월 2일부터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활용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활성화 대책 중에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인감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직 많은 분이 모르시고 있기에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최초에는 오프라인 방문 후 신청하셔야 할텐데요. 도로명주소, 지번주소로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영문 변환, 우편번호 조회 등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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