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폐업신고 주의사항과 개인 간이 과세자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폐업 신고 후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개인, 간이, 법인과 관계없이 신고한 사업자 등록증 번호로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추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자 분들께서는 포스팅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부터 이어지는 글은 개인 간이 과세자를 위한 무실적 신고 방법에 대한 글이며,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하는 방법과 폐업 증명서 발급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하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서 폐업 신고 절차를 밟으신 후 폐업 신고가 마무리 되셨다면, '무실적 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통한 소득이 없더라도, 과세할 금액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빙하는 것인데요.
먼저 홈택스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무실적 신고는 신고 금액이 없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창이 뜨실 텐데요. 여기서 로그인이 되신 분들은 자동으로 필요 없는 항목은 회색 처리 되어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작성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업종선택 화면이 나타나실 텐데요. 여기서도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측 하단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무실적신고'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부가가치세의 금액과 내용을 채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실적신고'를 진행하는 저희는 거의 모든 부분을 넘어가게 되며, 아래 사진과 같이 '최종 세액을 확인'하는 8번 창이 뜨게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출력, 저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앙에 보시면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등과 같은 체크 항목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들을 클릭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인쇄를 눌러 인쇄하시거나 PDF 파일 등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무실적신고'의 모든 과정을 끝냈습니다.
다시 한 번 홈택스를 통해서 폐업 신고를 하시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사진 설명과 함께 따라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하시어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고 절차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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