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재직 기간 1년 미만 시 주의할 점│현장 실사 후기
재직 기간 1년 미만 전세 대출 시 온전히 한 달 치 월급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급여 명세서와 입금 내역 등을 준비 많이 하시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보증 내규에 의거 현장 실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전세 대출 신청 후 자산 심사 간 현장 실사 요청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케이스인데요. 이 두 가지 대출이 중복이 가능한 점을 모르셨던 분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 한 달간 심사와 은행 방문을 오가던 중에 심사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자기 왜?라는 생각에 은행 측에 문의를 진행한 결과,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는 공사 측 반송 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출한 서류만 해도 4대보험가입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등 십 여개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공교롭게도 회사 사무실을 리모델링 중이라 모든 인원이 재택근무 중이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외국계 회사로 주 2회는 모두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민원 접수 및 답변
만약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신청했던 사람은?
사무실이 없으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이런 상식 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 한국 주택 금융 공사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 내용은 위 내용을 포함해서 사무실이 없으면 재직이 아니기에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과 대출 약정서 내 내용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답변 내용은 이러합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재직자는 한국 주택 금융 공사의 보증 내규에 의거 현장 실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요. "사무실 리모델링일 경우 사무실이 공사 중이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전화번호로 확인이 될 경우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답변이 추가로 달려 있었습니다.
제 경우 심사원들이 사무실 공사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왜 심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무실이 없으면 재직임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보증 내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규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약관에 적혀 있지 않나 봅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이러한 내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혈세를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실사가 끝나야 재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세 대출 자금 마련 방향
은행에 공사 측 답변을 전달하였고, 감사하게도 은행 측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공사 측에 제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셨는데요. 해결 방향은 이렇습니다.
신용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납부 → 잔급 완납 납부 확인서 발급 → 은행 측으로 제출 → 공사 측 현장 실사 요청 → 현장 실사 후 적격 판정 → 은행 측 추가 대출 실행 →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 → 신용 대출 상환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은행 김포 장기점' 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포시에 거주하시거나, 대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은행 김포 장기점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대출금만큼 신용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하고, 리모델링이 끝난 사무실을 현장 실사하여 추가 대출금을 저한테 입금해서 제가 신용 대출을 다시 상환하는 형태인데요.
정말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은행에서 도와주셔서 추가 대출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월급 증빙 외에 사무실 증명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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